[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합의서 내용 및 권리포기서의 한정적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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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에서 가·피해자 당사자 간에 일정한 자동차보험 합의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정을 한 때에는 자동차보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에 기재된
자동차보험 합의금액에 대한 효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자동차보험 합의가 손해의 범위나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조급히 졸속으로 자동차보험 합의금액을 받고 자동차보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 예측이 가능하였던 손해의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후에 발생한 후발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자동차보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판결,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등).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다이렉트 인터넷 실시간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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