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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사업용 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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