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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분쟁 종결 및 산재보험금 추가청구 문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자동차보험 보상금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민법상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게 합의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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